[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인만큼, 이혼 시 양육권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록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결국 부모 중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보다 위하는 길인지 여부인데, 가정폭력 내지 아동학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판부로서도 확신을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안에서는 확실한 성과와 실무 노하우를 가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이혼 시 양육권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판단요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송의 각 단계마다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간혹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혼 시 양육권 소송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성별과 연령, 경제적 능력과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의 판단요소에서 앞서 있다면 유책배우자도 충분히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은 아내가 가출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자녀가 현재 만 6세로 아내의 여동생과 함께 해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이혼 시 양육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성별이 여아인 경우에는 아내가 무조건 이혼 시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것일까. 판례 및 실무를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최나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거를 시작할 당시 만 9세였던 딸을 아버지가 데려가 수년간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현재의 양육환경을 바꿔 어머니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변경이 딸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보다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준비하여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현재 자녀의 생활환경을 잘 유지해 줄 수 있고 자녀와의 유대감 역시 양호한 당사자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지 않은 부부의 경우 이혼 시 양육권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뜨거운 마음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혼 시 양육권을 간절히 원한다면,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
기사입력:2019-11-22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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