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