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사입력:2019-11-06 16:29:1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정당하게 갚아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강제로라도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단순히 소송만으로는 실제 받아야할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꼭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무사히 돈이 회수되는 일도 상당히 많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회수전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독촉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서도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일도 많다.

그리고 대여금의 채무자 등을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미약하게라도 유죄를 인정받도록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민사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로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승소판결의 내용에 따라 알아서 돈을 갚아주는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들을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되면 신용조사절차,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으로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파악된 재산들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는데, 압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다시금 변제를 권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압류 상태에서의 독촉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혹시라도 고의로 감추어버린 재산이 있어 되찾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여금 회수를 위한 협상과 소송, 재산파악,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다 보면 충분히 대여금이 회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권리를 방치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 볼 필요가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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