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무인도서 '진우도'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

무단출입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사입력:2019-10-31 08:45:57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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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절대보전무인도서 ‘진우도’에 출입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우도’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물수리 등이 사는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신자도, 장자도, 대마등도, 도요등, 백합등, 맹금머리도’와 함께 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부산 관내에는 39개의 무인도서가 있으며 그 중 절대보전무인도서는 8개가 있다(해운대구 송정동 1.5미이터암 포함).

△절대보전도서 8곳 △준보전도서 2곳 △이용가능도서 23곳 △개발가능도서 6곳.

절대보전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상시 출입이 제한되며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으로 지난 3월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무단출입한 입도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그동안 무단입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무인도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소재한 강서구, 사하구 지역 어업인 6명을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또한 관내 무인도서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는데 계속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무인도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문화재청과 같은 관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무인도서 정화활동은 물론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청장은 “무인도서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섬 무인도와 바닷속 생태계를 후대에까지 물려 줄 수 있도록 해양환경은 물론 무인도서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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