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생 책임보험 가입률' 전국서 가장높아

미가입시 1차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2019-10-29 18:35:44
(사진=울산시청)

(사진=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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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현재(10월 16일 기준)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총 1만 6370대 중 1만 5761대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 96.2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0%(10월 6일 기준)이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미가입시 1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4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관련 보험 상품이 7월에 출시되면서 8월 울산 지역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개 구·군 승강기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고 행정안전부에 계도기간 연장과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

이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2만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구·군 담당자와 추가 대책회의를 2차례 열며 참여 독려에 나선 결과 짧은 시간에 가입률을 대폭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구·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60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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