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핵심은 ▷ 학교폭력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하는 학교장 종결제 및 학교자체 해결제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의 과중이 교사에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 켠 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이 단순한 논리에만 입각해 학교폭력 사건이 ‘송사’로 번지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매우 편협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10대인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향한 적정수위의 처벌과 피해학생을 향한 보호 조치가 균형을 이뤄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의 조력’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학폭위에서의 변호사 역할이 커졌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학폭위는 대체로 학교 교감,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보호자, 변호사,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화해조정이 우선이지만 최근에는 워낙 유형도 다양하고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은 또 다른 피해들이 양산될 수 있어 피해학생 또는 그의 학부모가 원할 때에는 학교측과의 합의를 거친 후 학폭위가 성립되곤 한다.
다년간 학교폭력변호사로서 활약해 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의 우혜정 변호사는 “이러한 학폭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처분은 기록에 남지만 행정적 처분이 기록에 남아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가해자로서 기재가 되면 대학의 진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만약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과중하다 여겨지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소송을 불사하는 데에는 앞서 말한 생기부에 관한 이유가 크다. 그래서 교육부는 경미한 정도의 처분에 한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밀었고 이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낮추려는 소송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의 수위가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학교폭력 정의도 다시금 손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라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 최근의 재판 동향에도 유형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명백하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 또한 일순간에 피해를 받는 등의 변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 이에 따른 유연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혜정 변호사의 조언이다.
우혜정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제 2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인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물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소송 또는 법정 절차로 이어진다는 것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또한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경미한 정도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 간의 화해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어느 한 쪽도 억울하지 않는 균형 있는 처분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우혜정 변호사는 교육청 상근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및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징계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물론 공직자 권익구제에 이르기까지 징계, 소청, 행정 소송에 관한 폭넓은 법률 상담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우혜정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법의 개입’이 불가피한 이유는?
기사입력:2019-10-29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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