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김부한 판사는 "2017년 7월 19이 오후 2시46분경 실버타운 4층 화장실과 세면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들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했고, 평소 물기가 없는 등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관련법 및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인의 화장실 이동을 따라 가야할 의무도 없어 역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해자의 골절은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감정결과, 낙상사고 직후에 멍이나 출혈, 통증 호소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부터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이동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낙상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각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골절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골절 등 상해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해자의 손자는 사고 발생 1년 전에 피해자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입소 첫날 피해자는 항상 다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자와 같이 고령으로 노쇠한 노인들은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