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최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 여섯 번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 일곱 번째), 이제헌 LH 주택설비처장(사진 왼쪽 다섯 번째), 최병일 소방청 정책국장(사진 왼쪽 여덟 번째), 주승호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장(사진 왼쪽 아홉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국내 학계나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LH 또한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영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강갑용 LH 주택설비처 차장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 ▲최영 소방방재신문 팀장 등 화재안전·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국내 주택 중 약 7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화재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재해약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외에도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수준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체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