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기사입력:2019-10-26 10:40:01
[로이슈 김영삼 기자]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두 달 만인 2017년 9월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23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 약 2년2개월 만이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약 3시간 동안 심사를 받은 바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07.95 ▲20.51
코스닥 872.62 ▲2.90
코스피200 367.44 ▲2.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10,000 ▲91,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850 ▼80
이더리움 4,61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40
리플 739 ▲1
이오스 1,161 ▲8
퀀텀 5,77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40,000 ▲240,000
이더리움 4,618,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760 ▲70
메탈 2,390 ▼1
리스크 2,406 ▲14
리플 739 ▼0
에이다 660 ▲3
스팀 40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08,000 ▲253,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61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700 ▲90
리플 738 0
퀀텀 5,790 ▲40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