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땅은 강이나 산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국경이 정해진다. 바다는 선을 그을 수 없으므로 섬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는 교통수단 발전으로 바다가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과거에는 사람의 힘(노)이나 바람의 힘(돛)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다는 대륙을 분리시켰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영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키로미터 떨어져 있다.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눈으로 보인다. 오키제도에서는 168키로미터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같은 생활권과 문화권을 공유했다면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삼국사기(1145)와 삼국유사(1285)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사부가 512년에 우산국을 점령했다. 세종실록지리지(1432)에는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고,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1416) 이후의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도 섬의 지배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확인하였다. 치안, 조세 등 실효적 지배의 증거이다.
판적봉환 조치에 따라서 현재 독도 관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에서 인구와 지적(땅)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할 것인지를 중앙정부에 문의한다. 일본 내무성은 5개월간 조사를 거쳐 1696년 1월에 자체판단을 내린다. 막부 결정 이래 조선영토이고 일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에게 최종결정을 해 줄 것을 건의한다.
태정관은 1693년 조선인(안용복) 입도 이래 막부와 조선국 사이 외교문서가 교환된 바 있는 등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송도)는 조선 땅임을 확정한다. 태정관은 1877년( 메이지 10년)에 내무성에 지령을 내린다. 내무성에서 건의한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은 본방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유신 최고 지도자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의 도장이 명확하게 찍혀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 사마네현에 "일본과 관계없음을 심득할 것"이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없다는 공식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결정을 러일전쟁 때 뒤집는다.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독도를 점령한다.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2.22)를 통해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한다. 영유권을 가진 조선정부도 모르게 무주지로 확정하고 선점했다는 명문을 내세운다. 시마네현 고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1900.10.25)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시했다. 청일전쟁 후 울릉도에 일본인 불법 거주를 확인한 이후이다. 일본처럼 비밀리에 추진하지 않았다. 1900년 6월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확인했다. 내부조사관 우용정, 주 부산 일본영사관 사아카츠카, 부산해관 세무사 영국인 라포트 등 국제조사단을 파견한 것이다. 칙령을 통해서 강원도 울진현 소속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켰다. 관할 구역은 울릉도, 죽도(울릉도 바로 옆), 석도(독도)로 지정하였다.
공도정책이 폐지되고 들어간 거문도 사람들이 방언으로 독도를 독섬(돌섬)으로 불렀다. 한문으로 독섬을 석도로 바꾼 것이다. 10월 27일에는 중앙정부 관보를 통해서 세계에 공포하였다. 일본이 모를 리 없는 이 관보에 대해서 일본은 이견이 없었다.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근대적 주권에서 우리의 땅이다. 반문명적인 일본의 야욕의 끝은 언제일까? 아직도 일본이 만들어준 역사를 배우고 있다.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경제와 수직적인 분업체계이다. 극일이 시대적 소명이다.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이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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