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나서

10월 28일~11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기사입력:2019-10-25 08:48:55
(사진=울산시청)

(사진=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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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10월 28일~11월 8일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가·오피스텔과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울산시에 등록된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 등록증 기재 사항 변동 여부, 각종 보고 의무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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