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청)
이미지 확대보기조사 내용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 등록증 기재 사항 변동 여부, 각종 보고 의무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