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정배의원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 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