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데도 ‘15세관람가’였고, 올해 개봉한 미국영화 ‘더보이’는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되는데도 ‘청소년관람불가’가 아닌 ‘15세관람가’였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 관람평을 소개하며 “영화 ‘독전’의 한줄평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관람가인가요?’이고, 영화 ‘더보이’엔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영화 ‘더보이’의 미국 관람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R등급이었다”며 “우리나라보다 개방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이 청소년은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영화를 우리는 15세로 판단한 것이다.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 TV방송에서는 담배와 칼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영화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 영화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15세 이상이 청소년관람불가보다 관객동원이 훨씬 쉽다는 점을 고려한 불공정한 분류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영화등급분류,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분류기준과 논거가 필요하다. 특히 불법성이 큰 소재인 마약이나 존속살해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과 규범에 부합하는 등급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미연 위원장은 “현재 자체연구로 정량적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다”며 “15세관람가 영화를 전수조사하여 분석 중인데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등급분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