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천만원, 동래구 6억 3천만원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구 11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해운대구 8건, 사하구 4건, 기장군·수영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모두 3건으로 나왔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속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