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오규석 기장군수 1인 시위현장.(사진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65번째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요구가 담긴 공문을 68번째로 부산시에 발송했다.
오규석 군수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65번째인 오늘 1인 시위를 끝으로 중단한다”면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