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앞으로 국제결혼도 못한다

기사입력:2019-10-10 14:34:54
[로이슈 노지훈 기자] 가정폭력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초청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10일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국제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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