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기사입력:2019-10-09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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