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8개 회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국가기록원이 파악한 회의개최는 회의소집횟수 176만 5,002회, 서면결의 횟수 16만 1,417회를 합한 192만 6,419회였다. 이 중에서 회의록 작성횟수는 167만 7,586회로, 87.1%의 작성률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49개 중앙행정기관, 133개 특별행정기관, 16개 군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9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교육청, 176개 지역교육지원청, 39개 정부산하공공기관, 43개 국공립대학 등 719개 기관이다.
지난해의 경우 회의개최 횟수는 총 48만 7,851회였고, 회의록 작성횟수는 40만 1,128회로, 회의록 작성률은 82.2%였다. 이는 2014년 90%에 비해 7.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회의록 작성률은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회의록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안부와 국가기록원은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살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국감] 지난해 공공기관 회의록 작성률 줄어
기사입력:2019-10-02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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