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기사입력:2019-09-26 21:44: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ㆍ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10,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00
이더리움 3,4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1,984 ▲4
퀀텀 1,1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00,000 ▼80,000
이더리움 3,47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0
리스크 135 ▼2
리플 1,984 ▲1
에이다 295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3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200
이더리움 3,47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3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