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보험사고액 ‘급증’…‘허술 심사’ 지적

기사입력:2019-09-25 17:59:3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새 5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렇다보니 부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수(792억원)를 이미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사고액 34억원과 비교하면 50배가 넘는 수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13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전세 세입자가 HUG에 보험료를 내고 쓰다가 계약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보증사고와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액은 2016년 34억원(27건)에서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7월 기준)는 2배 이상 급격히 늘어 총 1681억원(760건)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보증사고액 1681억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397억원이 발생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정동영 대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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