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19-09-25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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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운영자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사육시설 미등록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61)는 2017년 10월경 카페에서 사육시설 등록을 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및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사육했다.

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총 19마리의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정617)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주희 판사는 2018년 10월 12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6570)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

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 졌다.

재판부는 사율시설 미등록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함에 있어 허가가 요구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점유·진열한 이 사건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물들이 허가 없이 국내로 수입되었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동물들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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