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에서 생활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전기패널에 의한 거실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이며(대상기관 중 63% 완료), 현재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부산교도소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거실에 대한 바닥 난방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현재 68%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기사입력:2019-09-20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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