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기술 보유자인 사회봉사대상자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국민공모제를 마친 직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을 깨끗하게 도배해드려 보람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B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배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공모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성민 소장은 “기존의 단순 노무 제공 형태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진 특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