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가 그들이다.
소년원 교사들은 인력부족으로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자동차정비, 용접 등 자격증 취득건수는 4.2건에서 5.9건으로 대폭 증가(40.1%)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부족한 소년원 인력을 증원해 2020년까지 전국 10개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실시
기사입력:2019-09-09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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