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이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은 피고(사용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외주사업체(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직접고용간주) 또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직접고용의무)”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