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변해근.
이미지 확대보기고소장 작성은 단지 피고소인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시발점이다.
고소·고발장 작성 전에 피해자나 당사자와 상담을 할 때 고소 의도가 무엇인지, 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결국 복잡하고 장황한 사실 관계를 축약하고, 그 축약된 내용이 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관계를 특정하고, 특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고소 내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검색해서 인용 첨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필자는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인이 있는지 고려한다.
그렇지 않고, 고소·고발인이 정제되지 아니한 사실 관계만 장황하게 나열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의 비극이나 희극이 되는 스토리가 될 수 있지만, 수사관의 관점에서는 논점이 흐려지고, 수사 의욕을 저하시킨다.
필자가 현직에서 수사관으로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에 법무사가 되어 고소장 작성 의뢰를 받았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춰 고소장을 작성한다.
필자가 작성한 고소장은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된 적이 거의 없다. 최근에도 공사비 미지급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피고소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장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고발장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무사 변해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