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월 21일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전지검은 2017년 1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해 무기징역 구형(징역 20년 확정).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 확정).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2019-08-21 1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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