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기사입력:2019-08-21 15:33:33
[로이슈 노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해야 한다.

또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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