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을 활용해 개인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셀프연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준다.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출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유롭게 운용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직접 현금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은 수령금액이 고정된 대신 수령기간은 불확실하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대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공적연금과 결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금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 수령 연기 효과가 커진다.
③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다.
④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정나라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자산의 유동성, 운용의 자율성, 연금소득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프연금을 공적연금과 함께 준비한다면 노후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