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항선.(사진제공=부산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에는 해상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없고, 청항업무를 담당하는 해양환경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청소선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주 최대52시간(휴일 및 연장근로 포함)을 초과해 근로할 수 없다].
그간 청소선박이 운항하지 않는 공휴일의 부유쓰레기로 인한 여객선 고장, 미관저해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지난 5월 8일 부산해수청이 주관한 국제여객선사 경영진 간담회에서 이 문제해결이 건의됐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그 결과 부산항만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휴일 국제여객터미널 내 청항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여객선 이용자가 많고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는 여름철과 태풍이 집중되는 기간 동안(8.10~11.7)동안 수행되며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 실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