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발생해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근절 캠페인.(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명길 서장은 “이 번 불시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