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윤창호법…해상에도 0.03%

기사입력:2019-08-10 18:33:31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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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은 8월 10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음주불시단속과 함께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도 병행했다.
울산항파출소 등 단속인력과 형시기동정을 투입해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해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의 음주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했지만, 음주운항 등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음주운항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유발, 이는 인명피해와 대형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 이후 울산에서도 크고 작은 충돌사고가 발생해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근절 캠페인.(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음주운항근절 캠페인.(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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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명길 서장은 “이 번 불시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항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홍보·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및 청정 울산항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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