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호송용 조끼.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에 개선된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