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