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마” 업주에 ‘갑질’한 한국타이어, 공정위 제재

기사입력:2019-07-22 12:12:48
티스테이션.(사진=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사진=한국타이어)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최저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뒤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리점(더타이어샵) 및 가맹점(티스테이션)에 공급하면서 기준가 대비 판매할인율을 28~40%로 정했다. 일례로 기준가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7만2000원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또 미쉐린, 피렐리 등 수입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할 때도 기준가 대비 5~25%의 할인율을 지키도록 했다.

더구나 공급자로서 압박도 햇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소매점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이어 이번 한국타이어까지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 3사가 모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20 ▼340
이더리움 4,664,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9,970 ▼650
리플 730 ▼5
이오스 1,130 ▼16
퀀텀 5,66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5,000 ▼91,000
이더리움 4,66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40,000 ▼670
메탈 2,395 ▼21
리스크 2,391 ▼27
리플 732 ▼5
에이다 659 ▼7
스팀 39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3,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8,000
비트코인골드 46,700 ▼750
이더리움 4,667,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9,910 ▼690
리플 731 ▼5
퀀텀 5,630 ▼6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