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남도)
이미지 확대보기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경상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7월 중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