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7월 13일 오후 4시 태화강역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2%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43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54명(72%), 반대 1111명(25.4%), 무효 116명(2.6%)으로 집계됐다.
플랜트건설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7월 15일에는 마지막 조정회의가 있다. 이때도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플랜트건설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전문건설업체 130여개사가 교섭대표를 구성해 임・단협 교섭을 13차례 진행했다.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면 거부하고, 임금 2000원 인상만을 제시하자 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7월 5일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7월 15일 오후 4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진행된다. 이 조정회의가 결렬이 된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72%로 쟁의행위 가결
기사입력:2019-07-13 18:55: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2.44 | ▲178.22 |
| 코스닥 | 793.61 | ▲32.79 |
| 코스피200 | 888.34 | ▲27.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35,000 | ▲194,000 |
| 비트코인캐시 | 377,200 | ▲1,300 |
| 이더리움 | 3,30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60 |
| 리플 | 1,807 | ▲2 |
| 퀀텀 | 1,23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26,000 | ▲191,000 |
| 이더리움 | 3,30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70 |
| 메탈 | 380 | ▲1 |
| 리스크 | 272 | ▲3 |
| 리플 | 1,806 | ▲1 |
| 에이다 | 312 | ▲1 |
| 스팀 | 7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35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4,100 |
| 이더리움 | 3,30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 |
| 리플 | 1,807 | ▲2 |
| 퀀텀 | 1,184 | 0 |
| 이오타 | 6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