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도 다를 바 없네…독서실 업계 최저임금 미준수 여전

독서실 업계 수준 높아졌지만, 독서실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이전 그대로 기사입력:2019-07-03 10:45: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프리미엄’을 강조한 독서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급화의 이면에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존 독서실 업계의 악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실 청소, 회원등록, 내부 온도 조절 등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이른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의 한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독서실 총무로 한 달에 평균 28일,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월급 30만원을 받는다. 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2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이 있지만, 이를 더해도 시급은 4,464원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저인금의 절반 수준”이라며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해서 처우가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상 동네 독서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독서실 총무에 대한 이러한 부당대우는 독서실 및 고시원 업계의 오랜 관습이지만, 위법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독서실 가맹점 본사 역시 불법 고용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거나 되려 장려하며 독서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알바생 대부분이 공시생인 만큼 합격하면 바로 떠나겠다는 생각이 강해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최저임금 미준수와 관련한 민원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리인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어 ‘민원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법무법인 리인에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기간, 업무시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최저임금계산 및 미쉬취급여를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최대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준수 피해 경험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리인 홈페이지에서는 무인 인사노무 민원 작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온라인 상당 및 자문, 진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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