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업주를 혼란케 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팔찌 1개를 절취한 피의자 A씨(60)를 CCTV 추적 및 생활패턴을 분석해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40분경 금정구 한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장에 놓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걸이도 보여 달라고 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팔찌 1개를 휴대폰 밑에 감추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경로와 도주로를 추적, 승하차지점 생활패턴 분석 및 탐문 중 노상에서 검거해 형사입건(피해회복, 주거일정 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은방 손님가장 팔찌 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7-01 11:24: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96,000 | ▼34,000 |
| 비트코인캐시 | 867,000 | ▼4,500 |
| 이더리움 | 4,29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20 | ▲60 |
| 리플 | 2,706 | ▼2 |
| 퀀텀 | 1,77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55,000 | ▲47,000 |
| 이더리움 | 4,29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0 |
| 메탈 | 508 | 0 |
| 리스크 | 301 | ▲1 |
| 리플 | 2,705 | ▼3 |
| 에이다 | 514 | 0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5,000 |
| 이더리움 | 4,29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10 | ▼50 |
| 리플 | 2,706 | ▼1 |
| 퀀텀 | 1,750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