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장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3.5m아래로 추락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평소 노동일을 하는 A씨(58)는 6월 30일 오후 2시30분경 지인(발견자)의 부탁을 받아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같은 날 오후 3시57분경 사망했다.
A씨는 추락해 두경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경찰공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발견자)과 함께 공사 참여한 인부를 상대로 추락경위 및 공사시 안전관리 확인 등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장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중 50대 추락 사망
기사입력:2019-07-01 10:37: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73,000 | ▼124,000 |
비트코인캐시 | 584,500 | ▲1,500 |
이더리움 | 3,57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10 | ▲310 |
리플 | 3,704 | ▲197 |
이오스 | 1,285 | ▲16 |
퀀텀 | 3,703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55,000 | ▼46,000 |
이더리움 | 3,57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90 | ▲300 |
메탈 | 1,294 | ▲9 |
리스크 | 822 | ▲6 |
리플 | 3,699 | ▲192 |
에이다 | 1,207 | ▲37 |
스팀 | 22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3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583,000 | ▲500 |
이더리움 | 3,57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80 | ▲350 |
리플 | 3,700 | ▲190 |
퀀텀 | 3,710 | ▲73 |
이오타 | 368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