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최근 톱스타 커플의 이혼조정신청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기 드라마 주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혼조정신청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혼 소송에 비해 다소 낯설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은 공개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 본격적인 소송을 거치는 재판상이혼과 다른 제3의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유명 기업인이나 톱스타들이 선호하는 이혼 방법인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데다 조정 과정 중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이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이 조정 당사자인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때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조정을 성공하면 이혼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조정 절차는 거치게 되는데, 이혼조정신청은 가사법원이 직접 조정에 관여하고 소송 없이 혐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보다 이혼조정신청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똑같이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A씨는 협의이혼을, B씨는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했다. A씨, B씨 모두 성격차이이혼 전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A씨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협의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B씨는 법원 안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한 마디로 내용을 다룬 협의처럼 느껴지더라도 법원 안에서 하는 것과 법원 밖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A씨처럼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시간, 비용이 반복적으로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추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은 이혼조정신청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또 재판상이혼은 가정 폭력이나 상대 배우자의 외도 등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성격차이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선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에서 이혼조정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간의 불화,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다가 이혼조정신청을 문의하는 분이 늘고 있다”라며 “이혼조정신청이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재판상이혼 사유, 소송 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이혼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조정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성을 인정한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법원 판사로서 다양한 이혼사건을 조정해온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을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의 권익 수호를 위해 1:1 맞춤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 양육권소송, 불륜이혼소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이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조정신청, 추후 분쟁 최소화하려면?”
기사입력:2019-06-28 1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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