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금품을 상습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여성운영 영업점에 들어가 위협해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A씨(57·남)를 상습절도, 공갈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여) 등 19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35분경 수영구 민락동 한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뒷문으로 몰래 침입해 들어가 카운터에 올려놓았던 현금 120만원,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를 몰래 절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도합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또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200만원 상단 부정사용하고, 여성운영 영업점에 들어가 위협해 까르띠에 시계 1점 등 도합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사건 수사중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수개의 사건을 확인하고 현장CCTV분석으로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남천동, 민락동 탐문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일대 상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수개의 여죄를 확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품 상습절취하고 여성업주 위협해 금품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24 08:54: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86 | ▼84.59 |
| 코스닥 | 876.09 | ▼22.08 |
| 코스피200 | 556.81 | ▼11.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50,000 | ▲522,000 |
| 비트코인캐시 | 718,000 | ▲10,000 |
| 이더리움 | 4,977,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220 |
| 리플 | 3,318 | ▲26 |
| 퀀텀 | 2,641 | ▲3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012,000 | ▲577,000 |
| 이더리움 | 4,981,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300 |
| 메탈 | 652 | ▲6 |
| 리스크 | 283 | ▲3 |
| 리플 | 3,318 | ▲25 |
| 에이다 | 802 | ▲8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9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8,000 |
| 이더리움 | 4,974,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260 |
| 리플 | 3,314 | ▲23 |
| 퀀텀 | 2,640 | 0 |
| 이오타 | 19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