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 후 도주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범행전후 동선 CCTV추적, 협업수사(3일간 CCTV 60여대 분석)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피해품인 금반지(1돈 24k)1개, 현금 24만원은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 후 도주장면.(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363,000 | ▲448,000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51,350 | ▲300 |
이더리움 | 4,357,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500 | ▲160 |
리플 | 743 | ▲1 |
이오스 | 1,145 | ▲3 |
퀀텀 | 5,205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349,000 | ▲413,000 |
이더리움 | 4,365,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560 | ▲220 |
메탈 | 2,357 | ▲16 |
리스크 | 2,683 | ▲1 |
리플 | 745 | ▲3 |
에이다 | 643 | ▲3 |
스팀 | 40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365,000 | ▲458,000 |
비트코인캐시 | 647,000 | 0 |
비트코인골드 | 51,300 | 0 |
이더리움 | 4,362,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550 | ▲140 |
리플 | 744 | ▲2 |
퀀텀 | 5,205 | 0 |
이오타 | 31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