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2010년 1월~2018년 8월경 모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시각장애 1급 장애인 판정(진단서발급)을 받은 후 이를 수영구청 등에 제출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1800만원 상당 부정수급 한 혐의다.
시각장애 1급은 1~2종 면허취득 불가하다. 피의자는 사건접수 당시 1종 운전면허를 소유했다. 의사는 황반변성 증후는 사람마다 달라 드물게 시력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 현장확인시 장애를 가장하기도 했다는 것.
경찰은 피의자 휴대폰 압수분석결과 ‘여기 경치 좋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2013~2018년경 총 7차례 통고처분 및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역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데이터 공유토록 개선을 권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