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형사4팀은 늦은시간 공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 2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 B군(18) 등 2명을 상대로 위협한 피의자 A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분경 부산 사상구 근린공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날 오후 9시26분경 112신고 출동한 감전지구대 장정환 경장이 현행범인 체포하고 흉기 2자루를 압수했다.
A씨는 삼락생태공원과 창날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는 자로 불상지에서 버려진 흉기를 습득해 음식조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중이었다.
사건 당시 소주 8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겁을 주기 위해 휘둘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숙하려는데 시끄럽다"흉기 2자루 휘두른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6-19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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