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6월 13일 낮 학리 동방 25km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경 항해중이던 화물선 A호(17,433톤, 제주선적, 승선원 20명)에서 외국인 선원 40대 A씨(필리핀 국적)이 선내 용접 작업중 왼쪽 눈 화상을 입었다고 선장이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인근의 300톤급과 50톤급의 경비함정 2척을 급파, 환자를 50톤급 경비함정에 인계해 오후 1시 45분경 대변항 입항,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후 이동중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으로 병원과 연결해 환자상태를 정보교환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식염수로 응급조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했다. 환자는 거동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화물선 안구화상 외국인 응급환자 긴급 후송
기사입력:2019-06-13 18:08: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4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2,000 |
이더리움 | 3,51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140 |
리플 | 3,646 | ▲26 |
이오스 | 1,261 | ▲9 |
퀀텀 | 3,645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17,000 | ▼211,000 |
이더리움 | 3,50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90 | ▲90 |
메탈 | 1,278 | ▲13 |
리스크 | 812 | ▲7 |
리플 | 3,642 | ▲28 |
에이다 | 1,160 | ▲2 |
스팀 | 227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7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81,000 | ▲5,000 |
이더리움 | 3,51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180 |
리플 | 3,646 | ▲30 |
퀀텀 | 3,643 | ▲53 |
이오타 | 3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