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경남지역 일원에 주차된 소형차량에 침입, 차량 내에서 상습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28)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57) 등 10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경 진주시 정촌면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된 차량에 침입, 통장 등을 절취 후 728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4월 ~ 6월 11일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사천 등 경남 일대 소형차량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지난 6월 11일 검거했다. 6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소형차량 대상 상습 금품 절취한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3 08:46: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33.34 | ▼93.11 |
| 코스닥 | 873.86 | ▼24.31 |
| 코스피200 | 555.41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883,000 | ▲579,000 |
| 비트코인캐시 | 717,000 | ▲8,000 |
| 이더리움 | 4,976,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310 |
| 리플 | 3,314 | ▲19 |
| 퀀텀 | 2,641 | ▲2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012,000 | ▲563,000 |
| 이더리움 | 4,982,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330 |
| 메탈 | 650 | ▲7 |
| 리스크 | 281 | ▲3 |
| 리플 | 3,318 | ▲21 |
| 에이다 | 802 | ▲6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91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717,500 | ▲8,500 |
| 이더리움 | 4,982,000 | ▲5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00 | ▲310 |
| 리플 | 3,314 | ▲20 |
| 퀀텀 | 2,640 | 0 |
| 이오타 | 19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