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설문조사 투자사업 빙자 72억대 유사수신 피의자 A씨(38·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39·여)등 214명이다.
A씨는 해운대구에서 ‘OO텝’이라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경 ‘OO텝’홈페이지에 ‘투자금을 내고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수입 지급 및 26개월 뒤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거짓광고로 214명으로부터 1227회에 걸쳐 72억90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광고수입 없고, 투자금 돌려막기로 지급했으며 35억상당 개인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설문조사 투자사업 빙자 72억대 유사수신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6-11 1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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