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하여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