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장기간 보호관찰 불응 대상자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19-06-04 17:20:36
(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

(사진=대구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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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장기간 불응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새로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 생활을 지속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일 검거된 A씨를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처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서 6개월에서 2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한상익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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