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5월 29일 낮 12시40분경 거제시 옥포동 인근 도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 절도범 A씨(34)를 약 4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112상황실은 이날 낮 12시1분경 절취된 차량이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 그 즉시 관내 12대의 순찰차를 긴급 배치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차량절도범은 거제 시내 일원에서 순찰차가 추격하자 그때부터 한때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약 40분간 50여km를 도주하다 연초파출소 앞에서 차단근무를 하는 순찰차를 보자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경찰관은 차량 절취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이로인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15일경 대구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이 차량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다.
2회의 절도 범죄전력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대구 달성경찰서로 인계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속 180km 이상 속도로 도주하던 차량 절도범 추격 검거
기사입력:2019-05-29 18:41: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26,000 | ▲333,000 |
비트코인캐시 | 683,500 | ▲5,500 |
이더리움 | 4,724,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480 | ▲190 |
리플 | 4,461 | ▲16 |
퀀텀 | 3,219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15,000 | ▲343,000 |
이더리움 | 4,72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470 | ▲200 |
메탈 | 1,107 | ▲3 |
리스크 | 637 | ▲3 |
리플 | 4,457 | ▲32 |
에이다 | 1,108 | ▲29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6,500 |
이더리움 | 4,725,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00 | ▲220 |
리플 | 4,464 | ▲27 |
퀀텀 | 3,200 | ▲36 |
이오타 | 320 | ▲3 |